보험금 지급, 청구일 30일 이내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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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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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4월은 보험회사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달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변경이 많은 때다. 특히 올해는 보험금 지급이 30일 이내로 의무화되고, 80% 이상 장애가 발생할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던 것이 폐지된다. 또 그동안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논란이 됐던 조항들도 대폭 개선되므로 보험 가입자들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보험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장해율 80% 사망보험금 지급 폐지


4월부터 보험금 지급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해 개선 내용이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 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의료기관 감정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이는 지금까지 지급예정일 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급이 무한정 늦춰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었다”며 “이 때문에 종종 민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위로금, 사고보상위로금 등 각종 위로금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축하금 등 특약 판매도 중단된다.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 원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불필요한 특약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 이 밖에도 사고가 발생해 장해율이 80%가 넘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던 표준약관도 폐지된다. 심한 장애로 사망보험금을 받고 보험이 끝나버리면 다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대신 장해율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준다”며 “이전에는 사망보험금을 타면 보험계약이 소멸돼 다른 질병에 걸렸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보험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해보험을 타려면 통합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 시 장해보험 특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입원급여 확대되고 조산원도 출산특약 혜택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하면 그동안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4월부터는 이럴 때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모든 상해보험의 교통상해입원일당, 상해장기입원비(31일 이상 입원), 가사지원금(교통상해 4일 이상 입원) 등의 면책사항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 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고객들의 민원을 낳았던 약관들도 개선된다. 뇌사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급여금이 확대되고 조산원이 출산 관련 특약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11개 조항의 불합리한 약관 내용이 바뀐다.

가격이 올라가는 보험도 있다. 4월 일부 손해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의료기술이 발달해 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위험률, 즉 보험금 지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평균 7% 정도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회사별로 인상률에도 차이가 있고 올리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찬찬히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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