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고용 의무화, 비용부담 어쩌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상장사 반발… 사외이사는 4년새 26% 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이 사외이사, 상근감사직에 이어 준법지원인까지 두게 되면서 비용 부담을 하소연하고 있다.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외이사는 2006년 3월 말 2450명에서 지난해 3월 말 3104명으로 654명(26.7%) 늘어났다. 경영인 출신이 1031명에서 1065명으로 소폭 늘어난 반면 교수는 563명에서 694명(23.3%)으로, 변호사는 278명에서 334명(20.1%)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공무원 출신은 79명에서 217명으로 174.7% 급증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전직 고위관료, 교수, 법조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유가증권 상장사 367곳의 사외이사 신규선임, 재선임 대상 614명 중에는 관료가 143명, 교수가 126명, 법조인이 42명으로 절반(50.7%)을 넘었다. 상근감사 자리도 꾸준히 늘고 있다.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법인을 기준으로 상근감사는 2006년 3월 말 356명에서 지난해 3월 말 377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다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정 요건의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특히 이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또는 5년 이상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로 자격제한을 둬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감사와 내부회계 감시인이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준법지원인까지 둬야 한다면 업무가 중복되고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상장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