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카드 리볼빙’, 연체이자의 덫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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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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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유 있는 만큼 내시고 천천히 갚으세요.” 카드사별로 ‘자유결제’ ‘회전결제’ ‘페이플랜’ 등으로 불리는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상환을 연기하는 서비스다. 연체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카드사들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면서 리볼빙 서비스 이용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 말 5조5000억 원으로 2009년 말 5조1000억 원보다 7.8% 증가했다. 지난해 말 전체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 34조3165억 원의 16%에 달하는 액수다. 2007년 3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3년 만에 57.1%나 많아졌다.

○ 편리하지만 위험하기도 한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할 때 연체 없이 상환을 늦출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점 못지않게 유의할 점도 많은 것이 리볼빙 서비스라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제할 자금이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리볼빙을 이용해 대금 결제를 미루다 보면 연체이자율과 비슷한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하락 또한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리볼빙은 현금서비스와 비슷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국내 카드사의 리볼빙 금리는 연 20% 후반대에 육박한다. 최저 금리는 연 5.90∼14.95% 수준, 최고 금리는 연 19.00∼28.80% 선에 이른다. 최저 금리만 보면 저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인 사람이 리볼빙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6%대 최저금리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 수수료율 체크하고, 바로바로 상환해야


금융당국도 리볼빙 서비스 이용 추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리볼빙 연체는 한번 늘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리볼빙 서비스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요령은 무엇일까. 먼저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이용하고 가능한 한 리볼빙 금액을 줄여야 한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당장의 상환 부담은 줄지만 나중에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결제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면 불필요하게 리볼빙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결제자금이 생기면 결제일 이전이라도 리볼빙으로 넘긴 금액을 선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희망결제비율은 웬만하면 100%로 설정해 놓는 게 좋다. 희망결제비율을 낮게 설정해두면 결제 자금이 통장에 충분히 있는데도 희망결제비율만큼만 결제가 된다. 나머지 결제되지 않은 금액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손해다.

약관 내용도 꼼꼼히 살피자. 리볼빙 서비스는 통상 일정 신용등급(보통 6, 7등급) 이상의 회원만 가입할 수 있어 신용도 하락 시에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 리볼빙 잔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 리볼빙 수수료 체크도 필수다. 고객마다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이용대금 청구서나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끔은 본인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가 왕왕 있다. 최초 약정 시 희망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두고 오랫동안 리볼빙을 이용하지 않으면 가입 사실을 잊기 쉬운데,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경우 카드사에 확인해 해지하는 게 좋다. 또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오랜 기간 리볼빙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일시불보다 현금서비스가 높은 편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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