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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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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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모르는 무선랜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바꾸려면 미리 저장된 금융정보를 지우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거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무선랜(Wi-Fi)보다는 이동통신망(3G)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안 설정이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무선랜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 평소 블루투스나 무선랜 기능을 꺼놓으면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융회사에서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이용하라고 권장했다. 금융 앱을 가장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신저나 각종 게시판,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보안상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며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는 번거롭더라도 공인인증서와 금융 앱을 삭제하는 게 좋다. 또 모바일뱅킹 등 금융 서비스에 가입된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 곧바로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서비스 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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