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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화저축銀 가지급금 첫날 4300여명 몰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26 18:48
2011년 1월 26일 18시 48분
입력
2011-01-26 18:36
2011년 1월 26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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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첫날인 26일 약 4300여명이 가지급금을 신청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삼화저축은행 삼성동 본점과 신촌지점에는 가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예금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예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가지급금 지급을 개시했으나 일부 고객은 오전 6시부터 나와 기다리기도 했다. 삼화저축은행은 혼선을 막기 위해 고객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줬다.
예보 관계자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인터넷뱅킹을 잘 못하는 분들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했다"면서 인터넷과 지점을 통해 가지급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날 하루만 430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가지급금은 신청 당일 받을 수 있으며 오후 3시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까지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을 받을 대상자는 총 4만400여명이며 1인당 15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지점 방문 고객은 다음 달 2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직접 방문하고, 인터넷 신청 고객은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할 경우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 받을 타 은행 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원리금 합계액이 5000만원이 넘거나 후순위 채권자들은 인터넷에 '삼화저축은행 예금피해자대책 모임'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면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고 5000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손실을 볼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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