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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해운선사, 해적 예방책 수립 속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21 17:05
2011년 1월 21일 17시 05분
입력
2011-01-21 16:47
2011년 1월 21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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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해운선사들이 삼호주얼리호 피랍과 구출을 계기로 보안요원 탑승 등 해적 예방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외항선사들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선박을 중심으로 무장한 보안요원을 탑승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안요원 탑승은 선사 자율적인 사안이었지만, 선사들은 그동안 비용 때문에 보안요원 탑승을 꺼려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사들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 선사 관계자는 "당분간 해적과 선사들간 더욱 긴장이 고조되는 만큼 무장 보안요원을 탑승 방안을 서둘러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원들이 해적 침입시 긴급히 몸을 피할 수 있는 선박내 대피처도 조속히 마련하고, 철조망 등 해적침입 방지시설도 설치키로 했다.
특히, 최대선속이 15노트 이하이고 선박 높이가 8m 이하인 취약선박과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전체 선박에 보안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도 선사들이 해적대응요령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 중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사들은 선박내 대피처 설치와 해적침입 방지시설 설치, 해적위험해역 통항시 보고 등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전세계적인 해적퇴치 노력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엔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조기 해적퇴치를 위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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