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정부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근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내년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급여에서 5.5%를 떼는 연금 기여금(보험료)은 일반 공무원 수준인 7.0%로 인상된다. 하지만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등 연금수령액은 현재의 지급률을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전역 직후’인 연금지급 시점을 ‘전역 후 수년 뒤’로 바꾸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연금은 그동안 연 1조 원 안팎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넣으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아왔다. 4대 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올해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정부가 군인연금 개정에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메스’를 댄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고 △계급 정년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평균 정년이 짧고 △전역 후 사회 내에서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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