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현대건설 매각, 14일 전환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4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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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대출자료 제출 가능성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14일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이날 자정까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000억원이 무담보, 무보증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출 관련 서류를 내라고 요구한 상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양해각서(MOU) 해지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출계약서나 당사자간 맺은 텀시트(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 등을 내지 않으면 주주협의회를 열어 MOU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관련 서류를 낼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그동안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인수·합병(M&A) 관례상 유례가 없고 채권단과 맺은 MOU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하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계속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 "어떤 결정이 날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의 다른 관계자는 "입찰 관련 자료들이 그동안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며 보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밀유지 협약을 지켜야 하는 대출 관련 서류를 모두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채권단의 요구에 성실히 응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마감시한이 임박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권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가 아닌 그에 준하는 자료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이전보다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면 MOU를 해지하지 않고 본실사 등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MOU를 해지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OU가 유지되면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주식매매계약(본계약)때 주주협의회 의결을 거쳐 현대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현대그룹과의 `딜'은 끝나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이 반발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채권단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이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채권단은 MOU를 해지를 결정하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진행할것으로 보인다.

이때 법원이 현대그룹이 낸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단은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중단하고 다시 현대그룹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현대차와의 협상은 진행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 결과에 따라 매각 작업의 방향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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