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불법 확인땐 우선협상자격 취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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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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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한 정책금융公 사장 “MOU 체결 시한 상관없이 모든 부분 들여다볼것”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이 향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사실을 했던 것이 드러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게 아니며 그렇다고 그렇게 되길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에서 외환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현대건설 매각 지분(7.84%)을 갖고 있는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사진)은 25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 가운데 논란이 된 프랑스 은행 예금 1조2000억 원에 의문을 제기한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양해각서(MOU) 체결 시한인 29일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온 것에 비하면 상당한 태도 변화다.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채권단도 일단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유 사장은 밝혔다.

그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채권단이 어느 선까지 현대그룹 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과 함께 벌이고 있다”며 “향후 송사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현대건설 매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비싼 값을 치르는 사람에게 팔려고 할 테고 인수 희망자가 통장 잔액을 보여주면 통상 거기서 끝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수자가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를 집을 팔 사람이 검증하라는 것이다. 집을 파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이고, 그런 의혹을 불러온 인수 희망자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거래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를 법률 검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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