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설립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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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최저자본금 5억→3억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 자본금 인하를 뼈대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 설립 최저 자본금 규모가 법인은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처럼 초기 자금 부담이 낮아져 개발업 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 2명으로 그동안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법무사, 세무사도 포함시켜 개발업체가 전문인력을 좀 더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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