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납품價 담합… 가전3社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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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및 각급 교육청에 가전제품을 공급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3사가 조달단가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3사가 조달단가를 인상 담합한 혐의로 모두 19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전자가 175억1600만 원, 캐리어가 16억5100만 원이며 LG전자는 담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350억 원 내외) 부과가 전액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조달청과 ‘연간 조달 단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조달단가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별 단가를 1000원 차이를 둬 맞추거나 3사 가운데 단가가 가장 높은 삼성전자의 가격에 제품의 가격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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