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 한국교포의 이혼사유 중 1위는 ‘배우자의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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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13일 16시 50분


배우자 외도로 인한 상처, 극복하고 싶다면?

미국의 한 결혼정보업체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이혼사유 중 1위는 ‘배우자의 외도’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남녀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명 중 1명은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사유였다고 대답했고 이어 상습적인 폭력과 언어폭력, 성적불만, 생활고로 인한 가정불화,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 도박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저지른 외도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고 부부 사이에 불신감이 형성됐다면 그들 부부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것일까? 부부관계 상담권위자로 불리는 미국 텍사스 A&M대학교 더글러스 스나이더 교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외도로 받은 상처를 묻어두고 겉으로만 형식적인 관계를 끌어가는 부부들이 많지만 상처를 세심하게 치유한다면 그들 부부는 이전보다 더 깊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그냥 참고 살았던 예전과는 달리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로 부부간의 문제점이 더 심화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면접상담 8,695건을 분석한 결과, 이혼상담이 4,194건(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부갈등(1,892건, 21.8%), 파산(435건, 5.0%), 양육비(261건, 3.0%), 위자료, 재산분할(202건, 2.3%) 순이었다.

또한 이혼의 사유로는 '가정폭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외도' 및 '경제적 갈등', '배우자 가출'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배우자의 외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가정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증거는 없더라도, 그 때문에 부부 관계에 소홀하게 됐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부정한 행위’ 란 형사 소송에서의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지속적인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교환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모두에게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유발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외도로 인해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극복을 위해서나 파경위기를 딛고 다시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이혼상담과 더불어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꼭 권한다.”고 조언한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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