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불건전 음주땐 인사 불이익” 롯데백화점, 직원들 서약서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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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이 흡연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강력한 금연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같은 금연규제는 최근 포스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이철우 대표이사가 간부사원을 중심으로 금연과 건전 음주 문화 정착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약서에는 ‘흡연과 불건전한 음주 사례로 적발되면 인사 처벌을 감수할 것’ 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흡연으로 적발된다고 해서 인사 고과에 감점을 주거나 무조건 승진을 시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직원 금연에 관한 이 대표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실제로 승진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서약서는 ‘금연 캠페인에 동참하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금연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오후 9시 30분 이후에는 회식을 시작하지 않고, 회식 시작 뒤 2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끝낼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약자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서명까지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롯데백화점은 금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문을 직원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회사는 분기별로 불시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흡연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금연 보조제도 무료로 나눠주는 등의 적극적인 금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2006년부터 매년 직원들의 흡연 여부를 점검해 비흡연자나 금연 직원들에게는 인사 고과에서 가점을 주고 있다. 4월부터는 대리급 미만 사원을 대상으로 ‘금연 펀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직원이 적립금 10만 원을 출자해 금연 펀드에 가입한 뒤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면 회사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더해 돌려주는 제도다. 금연에 실패하면 적립금을 받지 못한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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