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 1만2518채 가운데 90%가량을 반지하 주택이 차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지하 주택 건축 규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은 그동안 강수량에 의한 침수 주택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 양천구 등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이 우선적으로 포함되고 종로, 강북 등 반지하 주택 침수가 거의 없었던 지역은 제외된다.
현재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은 35만 채로 시내 전체 주택 326만 채의 10.7%를 차지한다. 1992년 이후 강제 배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지은 24만 채는 별다른 수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제한하면 저소득층 주택난이 가중될 수 있어 2018년까지 각종 임대주택 34만 채를 건설하기로 했다. 기존에 지은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 저류조를 설치하고 빗물펌프장 증설, 역류 방지시설 설치, 수중모터펌프 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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