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B 휴가보내고 불시에 업무 검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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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年1회 의무화… 계좌개설-대출 겸직 금지

10월부터 은행들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고액 예금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뱅커(PB)들을 휴가 보낸 뒤 고객 정보 관리나 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또 PB들은 자산관리나 상품제안 등 고유 업무 외에 일반 은행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고객의 자산 횡령과 정보 유출 등 PB 업무와 관련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PB 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PB에 대한 명령휴가제와 특명 검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은행은 PB들에게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하는 명령휴가를 실시한 뒤 해당 PB의 업무 관련 자료를 검사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PB에 대한 은행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좌 개설이나 해지, 대출 등 일반 은행 업무는 맡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체계화된 감독지침이 없었던 PB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과 금지행위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PB는 손실보전이나 특별이익을 약속하거나 고객정보 유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은행은 PB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고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PB들의 상담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녹취시스템과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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