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車살때 취득-등록세 나눠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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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합부과 부담 해소

내년부터 집이나 자동차 등을 살 때 통합취득세(취득세+등록세)를 나누어 낼 수 있다. 당초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코란도밴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혜택이 내년 이후에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취득·등록세 통합 부과제가 실시돼 주택이나 차량, 기계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당장 내년부터 2012년까지는 통합취득세를 등기일과 그 이후 60일 안에 두 차례에 걸쳐 50%씩 나눠 낼 수 있다.

화물 적재 바닥면적 2m² 미만 생계형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특례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영구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지방세를 깎아주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항도 대폭 정비된다. 전체 지방세 중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비율이 2005년에는 12.8%였으나 지난해에는 25%로 크게 늘어나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액 면제 대신 부분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감면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는 5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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