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만나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마다하지 않는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급증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9년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1만4893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당일엔 사상자가 7142명으로 연평균 사상자(4327명)보다 65%가량 급증했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기억해두자.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이 적용되는 운전자 범위를 배우자나 가족으로 한정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이때 배우자나 부모 이외의 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추석 연휴 귀향길에 장거리 운전을 혼자 하기 부담스럽고 만일의 사고가 걱정된다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1만∼2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5∼7일간 운전자 범위를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상이 가능하니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 담보’는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는 대부분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하는 무보험차 담보에 가입한다. 하지만 이 특약에는 제한이 있다. 자신이 몰다가 망가뜨린 차량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자신이 보험에 들어둔 차와 같은 차종을 운전할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 승용차 보험을 든 사람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못 받는 식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 이야기 없이 달아나 버린다면 정부 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사망 때 최고 1억 원, 부상 때 최고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다만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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