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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횡령 배임’ 1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8-30 10:52
2010년 8월 30일 10시 52분
입력
2010-08-30 10:51
2010년 8월 30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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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된 코스닥 기업들 가운데 그 사유가 횡령, 배임이나 분식회계 등 경영자의 부정이 개입된 사례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7일까지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 37개사 가운데 횡령이나 배임에 의해 퇴출당한 기업은 하이럭스, 동산진흥 등 모두 14개사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37.8%로 퇴출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매출을 부풀리는 등의 회계분식에 의한 회계처리 위반이 비엔디, 유티엑스 등 12개사로 32.4%를 차지,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은 자구이행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퇴출당한 기업이 지디코프, 삼성수산 등 6개사였다.
이와 함께 굿이엠지, 프로비타 등 5개사가 주된 영업정지나 투자자보호 등 기타사유에 의해 상장 폐지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과 관련된 불건전한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들어 지금까지 실질심사한 기업의 수가 벌써 72개사로 작년 한 해 36개사의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에서 실질심사와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부도 등 형식적 요건 등에 의해 상장폐지된 전체기업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상장폐지 기업의 수는 2008년에 8개사에 불과했으나 2009년 83개로 늘어났고 올들어 지난 27일 현재까지 78개로 작년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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