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자 DTI규제, 내년3월까지 한시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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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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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대상… 강남3구 제외

집이 없거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소득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중과세를 하지 않고 일반세율(6∼35%)로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는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 말까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이외 지역에서 실거래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은행이 자율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소득에 대한 대출 규제인 DTI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셈이다.

정부는 수도권 가구 가운데 약 91%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택 대출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담보로 잡힌 주택의 가치에 따른 대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LTV에 따른 대출 한도는 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 지역 60%다. DTI가 폐지되면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앞으로 주택 대출은 LTV 한도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가 서울 용산구의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LTV 한도인 4억5000만 원(9억 원×50%)까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DTI 한도 때문에 2억9000만 원밖에 빌리지 못했다.

올해 12월 31일로 끝낼 예정이었던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는 2012년 말까지 연장됐다. 따라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50∼60% 중과 대신 기본세율(6∼35%)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매입가격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로 깎아주는 취득·등록세 50% 감면제도도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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