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국유재산 임차료 내년부터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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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임차료가 감면되고 사업자등록 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공시지가 상승으로 국유재산 사용료가 올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차료를 감면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신고를 할 때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오래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1월까지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보완한다. 장기간 사업을 해 온 성실 납세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 기업은 동일 장소에서 20년(수도권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해 온 사업자(수입금액 300억 원 미만 법인 등) 중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국세청이 별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첨단업종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정부가 주는 혜택과 관련해 첨단업종 분류 범위가 기술 변화나 시장의 발전에 뒤처지는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007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첨단업종 범위를 기술과 시장의 역동성, 성장률,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편한다.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탄력근무시간 제도의 단위기간은 현재 3개월 이내에서 1년 단위 등으로 다양화한다. 렌터카 영업소를 공항과 관광단지 등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선 올해 11월 중으로 영업소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수출용 자동차는 내년부터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1일이면 번호판 부착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에 적합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등록기준도 현행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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