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s119.fss.or.kr)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누구든 홈페이지에 접속해 업체 이름,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할 시도 홈페이지로 들어가 첨부파일을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등록 및 폐업 현황도 실시간으로 집계되지 않아 불편했다”며 “이번 조치로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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