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6월부터 확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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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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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때 당사자끼리 조사서류 작성… 보험금 신속 보상


6월부터 요일제 참여 차량은 보험료가 할인되고 가벼운 접촉사고는 운전자끼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에 필요 없는 대출기록과 같은 개인정보를 가입자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6월 도입되는 자동차보험 제도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요일제 차량 보험료 할인이다. 일주일 중 특정 요일에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을 부르지 않고 사고 당사자들끼리 직접 사고 현황을 기록해 신속하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표준 사고처리 서식’도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사고가 났을 때 이 서식에 사고 차량번호와 탑승인원, 파손 부위, 사고 내용을 적어 사고 당사자들끼리 한 장씩 나눠 갖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또 6월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를 바꿔 대출 및 질병 기록처럼 자동차보험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보험사들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에게서 필요 없이 다양한 정보를 모은 뒤 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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