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대출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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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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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3개월내 창업자도 최대 5000만원 가능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창업자도 미소금융을 통해 최대 5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예비 창업자에게만 창업자금을 빌려줬다. 미소금융 중앙재단 관계자는 “영세 사업자 중에는 사업자 등록만 해 놓고 아직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거나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미소금융 대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야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고 등록한 지 최소 1년이 지나야 시설·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서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와 미소금융재단은 이달 중순에도 2000만 원 이하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 자기자본 비율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는 등 대출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대출 기준 완화에 적극 나서는 것은 미소금융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신용대출)’를 표방하며 출범한 미소금융은 10년간 25만 명에게 총 2조 원을 지원한다는 목표와 달리 5개월이 지난 현재 혜택을 받은 사람은 1000명, 지원액은 약 70억 원에 불과하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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