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공기관 빚도 국가채무에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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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소비자원 등 30곳 이상
2012년부터 정부서 부채관리

글로벌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30곳 이상의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가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부실이 생기면 결국 재정에서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그림자 부채’를 직접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2011년 회계연도에 대한 정부 결산이 시작되는 2012년부터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가채무에 넣기로 하고 대상 기관 선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월 위기관리대책회의 때 ‘국가채무 산정 범위에 일부 공공기관을 포함하겠다’는 원칙을 정한 뒤 3개월 만에 관련 작업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부는 전체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의 자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비중이 50%가 안 되고 공익사업 비중이 높은 기관을 국가채무 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맞는 기관은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정부의 출연과 출자 및 보조금 지원을 받는 만큼 이들 기관이 지는 빚도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일부 비영리 공공기관도 국가채무 관리 대상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반면 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시장에서 사실상 기업활동을 하는 공기업과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금융기관은 채무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정부 사업과 별개인 독자 영역에서 경영활동을 하다 부채가 생기는 만큼 정부가 빚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7, 8월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채무 관리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명단을 연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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