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6조 때문에… 농협개정안 이달 처리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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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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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경분리 지원 명시를”…정부 “출연금 있을수 없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농협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를 신용(금융)부문과 경제(농축산물 유통)부문으로 분리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농협이 내놓은 개정안과 차이가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농식품부와 농협 모두 “이번 국회의 회기(3월 2일)를 감안하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경분리의 큰 틀에 대해선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분리시기와 명칭 등 세부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월 들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정부 지원금’이 개정안 처리의 최대 난관으로 부상했다.

농협 측은 신경분리 지원을 위해 정부가 6조 원 규모의 출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협 관계자는 “신경분리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 가운데 9조6000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 중 6조 원가량을 상환 의무가 없는 출연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며 “이는 농협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성공적인 신경분리와 농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농협은 정부의 지원 규모와 시점을 명문화하고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에 대한 조세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출연금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다. 장태평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출연은) 전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장 장관은 “신경분리 이후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든지 출자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출자는 농협의 자율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농식품부는 “경영 참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농협 개혁을 위한 지원인 만큼 출자하더라도 농협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일단 출연금 문제가 합의된다면 다른 문제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 역시 “양측 실무진의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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