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 Array
  • 입력 2010년 2월 17일 17시 17분


코멘트
이번만은 제발 아니었으면 싶었지만 올 설에도 변함없이 시부모의 차별은 시작됐다. 작은 며느리는 설거지통에 손 한번 담그지 않고 명절을 치렀지만 명색이 큰며느리인 장인희(가명 39세)씨는 한 시간도 부엌 밖으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 초부터 두 며느리를 차별했던 이유는 장씨 남편의 지금의 어머니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 더욱 기막힌 것은 남편의 태도였다. 제대로 된 맏며느리 대우 한번 받아보지 못한 장씨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는커녕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집안을 무시 하지 말라’며 오히려 언성을 높였고 남편에 대한 장씨의 신뢰감은 자연히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뿐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차별의 잣대를 들이댔던 것. 자신이 받는 설움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이들까지 차별을 당하는 것에 분개한 장씨는 결국 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는 “설이나 추석 명절 이후로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시댁식구들이나 처가식구들과의 마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유를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훼손, 부당한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혼 후의 삶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분과 자녀 양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 나름의 대처방안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결혼생활에 대한 상처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을 때는 쌓인 속사정을 차분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때가 있다. 이혼에 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언은 물론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도 신뢰를 주는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감정으로 치닫는 격한 소송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합의이혼을 이끌어내는 변호사로도 신뢰가 높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겠다는 결혼식에서의 맹세를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이란 늘 그런 것만은 아니며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간의 만남이므로 피할 수 없는 이혼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감정적인 다툼이나 후회 없는 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원만한 조정과 더불어 이혼에 따르는 정당한 나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싶다면, 몰라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혼에 앞서 내게 도움이 되는 유능한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이혼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 www.divorcelawyer.kr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 donga.com & ePR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