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신고기준 강화…2000만원→1000만원 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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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부터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이 현행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28일 이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환으로 이뤄지는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신고기준도 미화 기준 1만 달러 이상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신고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한 세부 절차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FIU 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FIU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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