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에도 자족 용지를 확대하고 원형지 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지원책을 논의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혁신·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 자족 용지를 추가 확대하고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용지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에선 50만 m² 이상의 토지만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게 했지만 혁신도시에서는 이보다 작은 토지도 원형지로 공급하는 등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기업도시에서도 기업 의사에 따라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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