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 재무구조보다 기업 영속성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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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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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증시 제도

내년에는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재무구조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하는 등 퇴출심사가 엄격해진다. 또 국내 증시가 끝난 시간에 거래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 하나 더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크게 4가지 증시 제도가 바뀐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상반기에 코스피200 옵션 해외연계거래가 시작된다. 11월에 시작된 코스피200 선물 글로벌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가 끝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옵션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에 코스피200 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 선물을 상장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SPAC)가 증시에 상장된다. SPAC는 주권 상장 이후 다른 비상장 법인과 합병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동양종금증권 등이 설립해 내년 3월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강화된다. 지금은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일 전까지 증자를 해서 그 자금을 재무구조 개선에 쓰면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에 썼는지에 상관없이 기업 자체의 영속성 여부를 실질심사하게 된다. 한 번 부실화된 기업이 계속 상장 거래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증권 및 증서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별도로 거래되는 시장이 개설된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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