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보험업 진출 법안 ‘줄다리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보험업계, 국회서 치열한 로비전

농협의 보험 진출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국회에서 농협과 보험업계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해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해 당사자인 농협과 보험업계는 현 개정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심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심의 등을 거치는 동안 양측의 국회 로비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 관련 개정안은 농협 조합원들이 만족하기에는 상당히 후퇴한 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협이) 합의할 수 없고, 합의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협이 보험업계와 대립하는 부분은 ‘방카쉬랑스 룰’ 적용 여부다.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은 ‘일반 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얻어 방카쉬랑스 룰이 적용된다. 설립 후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가 이후부터 이 룰을 적용하기로 한 것.

반면에 보험업계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번 개정안이 농협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농협 신경분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협공제 사업이 농협보험으로 설립되려면 현재 보험사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