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법을 알아야 내 권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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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3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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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도 높아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연예인부터 일반인들의 이혼소송과 재판이혼에 관한 뉴스들이 연일 신문과 뉴스를 장식하지만 이혼 자체에만 관심이 있을 뿐 법률적인 상식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 어느 때 닥쳐올지 모르는 교통사고와도 같은 이혼, 재판이혼과 관련된 법률 적인 상식을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윈]의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하게 들어본다.

Q.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 청구에도 기간이 있나요?

물론 입니다.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 840조 제 6호의 기타 이혼사유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아이 친권과 양육권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갈 방법은 없을까요?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협의로 정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재산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양육조건 등을 두루 보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혼소송 당시에 자녀를 실제로 잘 양육하고 있는 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너무 힘들어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갈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나요?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출하게 된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위자료 지급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재판 이혼할 때 드는 소송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 될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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