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잡는 규제 두달새 129건 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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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9, 10월 총 172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해, 이 가운데 129건에 대해 부처협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에서는 201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 가속화를 위해 기존 천연가스충전소에도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지규제에서는 산업계의 숙원인 공장 증설 시 연접개발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종전에는 이웃한 공장의 총 규모가 3만 m²를 넘으면 해당 지역 내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도로, 시설인프라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했다”며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결과만 초래해 이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선안에는 첨단업종 공장 건물의 내화처리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바닥면적 2000m² 이상의 공장 건물은 건물 내부에 도료 등을 발라 내화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작업에는 한두 달이 소요돼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와 같은 기업에 적잖은 부담이 돼 왔다.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 같은 업종은 설비 구축의 ‘스피드’가 시장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경쟁사들이 포진한 일본에는 이 같은 규제가 없다. 이로써 추진단은 올해 들어 총 454건의 기업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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