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마지막 노른자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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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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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1일까지 한시면제 혜택
광교등 77곳 5만7000채 분양 대기

신축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종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막바지 분양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 및 미분양 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면제 종료 시한까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77곳 총 5만7031채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에는 양도세 감면뿐 아니라 서울과 가깝고, 기반 시설이 갖춰지면 가치가 상승할 만한 곳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양도세가 60% 감면되는 대표적인 지역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고양시 삼송지구, 성남시 도촌지구 등이다. 특히 광교신도시에는 삼성물산의 126∼235m² 629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A4블록 98∼112m² 466채 등 11, 12월 총 3915채가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다. 1월 이후 분양이 없었던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도 호반건설의 주상복합 165∼166m² 176채가 올해 12월 분양된다.

올해 분양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인기 고공행진을 했던 경기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에도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 별내신도시에는 대원이 분양하는 아파트 486채와 KCC건설의 679채, 남양건설의 131∼162m² 644채 등 총 1809채가 올해 안에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청라지구에서도 올해 막바지 분양물량이 대기 중이다. 우미건설은 청라지구 M2블록에 주상복합 135∼185m² 590채를, 대우건설은 A8블록에 126∼377m² 751채를 11월 분양할 계획이다. 청라지구 M2, A8블록은 지구 내 중심상업시설과 가깝고, A8블록은 서쪽으로 중앙호수공원과 인접해 있어 단지의 환경이 쾌적하고 조망이 좋다는 평가가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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