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전매제한 7~10년

  • 입력 2009년 9월 22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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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의 민간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후 7~10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지구 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곳을 포함)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 후 5년'에서 '계약 후 7년'으로 강화됐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에서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매매 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사전예약 공고를 하는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서초구 우면지구,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고양시 원흥지구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민영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 후 7~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그린벨트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의무 거주 (전용 85㎡ 이하의 민영은 제외) 기간을 둬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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