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가정 화재발생때 배상 최대 10억원

  • 입력 2009년 9월 2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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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우리집 안심보험’

LIG손해보험은 가정의 화재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LIG우리집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장기화재보험으로는 최초로 가정의 화재로 인한 본인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실화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을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실화책임은 화재가 이웃 가정으로 옮겨 붙어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다.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전 등 사소한 실수로 생긴 화재로 다른 집이 화재 피해를 보면 화재원인이 된 집 주인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 3년부터 15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만기 시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 5.2%(9월 현재)의 이율을 복리로 적용한다. 또 10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 시에는 비과세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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