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확정

  • 입력 2009년 9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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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銀엔 ‘기관경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사진)에게 내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수위가 금융위원회에서 9일 최종 확정됐다. 황 회장은 법적으로 현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임기가 끝나는 2011년 9월 이후 연임이 금지되며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갈 수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2005년부터 시작된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 투자 손실이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지낸 황 회장이 투자확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황 회장이 투자 부문과 파생상품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목표설정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CDO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사실상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이뤄진 CDO 및 CDS 투자금액은 총 15억4000만 달러이며 총 손실액은 원화 기준 1조5000억 원이다. 총 손실액 중 황 회장이 책임져야 할 손실은 1조2000억 원인 것으로 금융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중징계가 확정된 뒤 황 회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소명하려 노력했지만 주장이 수용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어떻게 대처할지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인인 우리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내리되 최근 3년 내 3차례 기관경고 누적에 따른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감경해 주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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