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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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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내년에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 감세 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관련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세목(稅目)을 신설하는 등 세제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세무조사 등을 통한 징세 강화 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집중관리 대상으로 보는 대상엔 의사 변호사 외에 고액 입시학원 운영자와 소득 탈루 혐의가 짙은 일반 자영업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다. 재정적자가 올 한 해에만 51조 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1조3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평 과세를 통해 징세 규율을 정립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