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삼성사건 선거공판 연기 않고 29일 오후에

  • 입력 2009년 5월 27일 02시 49분


대법원은 ‘삼성 사건’ 상고심 판결을 예정대로 29일 오후에 선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29일로 잡히자 대법관들의 영결식 참석 문제 때문에 선고 날짜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영결식이 29일 오전 11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 사건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오후 2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선고한다. 이어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가 오후 2시 반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임직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조세포탈 혐의 부분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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