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광고에 재무정보 표시 의무화

  • 입력 2009년 5월 1일 02시 56분


상조업체들은 5월 1일부터 홈페이지, 계약서, 상품 설명서, 광고 등에 주요 재무정보를 반드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주요 재무정보에는 고객 불입금 관리 방법, 상조 관련 자산 규모, 총고객환급의무액 등이 포함된다.

▶본보 4월 9일자 A1면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고시 개정안을 의결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김관주 소비자정보과장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상당수 상조업체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며 “조만간 이행 여부를 점검해 위반업체에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중고차 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를 팔 때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해당 차량에 부여한 제시신고 번호와 중고차성능상태기록부 등을 광고에 담도록 했다. 이는 최근 일부 중고차 판매업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허위 매물을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외연수 알선업체는 프로그램 광고에 숙박시설,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여행업체는 광고할 때 공항이용료 등 실제로 들어가는 모든 여행경비를 가격에 포함해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1일부터 인터넷이나 전화로 공연, 여행상품, 숙박업소 등을 예약한 사람이 일정액의 위약금을 물면 당일 취소도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예약한 당일에는 취소를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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