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 최고 1000만원 보상금

  • 입력 2009년 4월 29일 03시 03분


다음 달부터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쓴 뒤 조직폭력배가 동원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피해자가 범인을 잡는 데 공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 여부를 신고하는 경우의 보상금은 최고 100만 원이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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