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손실 투자자 환차익 세금 소송 추진

  • 입력 2009년 3월 31일 02시 53분


해외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펀드의 환차익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카페 ‘해외펀드 세금 반환 소송 참가자 모임’의 회원 20여 명은 다음 달 1일 법원에 원천징수자인 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해외펀드 투자로 얻는 이익은 주식매매 차익과 환차익으로 나뉜다. 해외펀드의 주식 매매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환헤지를 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가 보기에는 주식 매매 손실과 환차익이 상쇄돼 펀드에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상태에서 환율 상승으로 얻은 이익에 소득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 폭이 더 커지는 셈이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진평의 김규동 변호사는 “손실난 해외펀드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법의 일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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