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 10만명 이자면제 - 상환유예 혜택

  • 입력 2009년 3월 11일 03시 04분


은행에서 5억 원 미만을 빌린 뒤 원리금을 1개월 초과∼3개월 미만 갚지 않은 단기연체자는 다음 달 13일부터 연체이자를 면제받거나 원금 상환 시기가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사전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올해 4월 1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보 4일자 A1면 참조

▶“대출 단기연체 20만명, 만기 1년 연장”

이에 따라 앞으로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5억 원 미만을 빌린 뒤 31∼89일 연체한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이자 면제,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이자부담 경감 혜택과 △원금 만기를 1년 연장하는 채무상환 유예 혜택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이자부담 경감 단계에서 분할상환 기간은 신용대출이 최장 10년까지, 담보대출은 최장 20년까지 각각 연장된다. 이자율도 기존 대출 때의 70% 수준으로 내리되 연리 5%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소득이 없어 경감된 이자도 부담하기 힘든 실업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1년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에는 연 3% 수준의 이자만 내면 된다.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내에 받은 대출금이 총대출금의 30% 이하이고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DTI)이 30% 이상이며 △보유 자산가액이 6억 원 미만이고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힘든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기간에 대출을 많이 받은 뒤 고의로 상환을 미루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위는 경기침체 심화로 단기연체자가 올 1월 20여만 명에서 4월 초에는 30여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30여만 명 중 3분의 1인 10만 명 정도가 프리 워크아웃 신청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프리 워크아웃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하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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