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건강식품 72%가 과장광고

  • 입력 2009년 2월 4일 03시 01분


소비자원 18개 제품 적발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이나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10개 중 7개 이상이 효능과 효과를 부풀리는 광고를 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5대 TV홈쇼핑에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25개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72%인 18개가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3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사전에 심의 받지 않거나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광고를 한 제품으로 GS홈쇼핑의 ‘장재식 원장의 다이어트 공감’ 등 6개가 꼽혔다.

증빙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광고로는 현대홈쇼핑의 ‘메가믹스 31 비타민’ 등 5건, 대표성이 희박한 ‘판매 1위’ 문구를 사용한 광고로는 농수산홈쇼핑의 ‘일동 멀티비타민’ 등 5건이 각각 지목됐다.

롯데홈쇼핑의 ‘디팻 다이어트’ 등 4개는 관련 법에서 금지한 ‘체험기’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구 소비자원 거래조사연구팀 차장은 “예전에 비해 TV홈쇼핑 과장 광고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객관적 데이터 없이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본다는 광고, 체험기가 과도하게 드러난 광고, 광고주 상호나 주소가 명시되지 않은 제품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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