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통행료 내달부터 신용카드 결제

  • 입력 2009년 2월 4일 03시 01분


각종 규제 199개 연내 풀려… 146건은 상반기 중에

3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재건축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올해 안에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99개의 규제를 완화하고 이 중 73%(146건)는 상반기 안에 규제를 풀겠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기업 환경개선 105건 △국민생활 편의 증진 48건 △중소기업 창업 및 영업 지원 19건 △토지이용 규제 완화 16건 등이다.

현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금을 제외하면 선불식 카드로만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미리 충전을 해야 하고 충전 장소도 제한돼 이용자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3월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사업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정도 올해 안에 폐지된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옮기면 기업도시 개발면적 기준을 330만 m²에서 220만 m²로 낮출 예정이다.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는 면적보다 작아도 4년간 매매 및 임대를 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또 적격심사 방법을 통해 발주한 3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 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형 항공 운송사가 좀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이 자본금 및 보유대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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