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부업체 年수백% 고금리 횡포

  • 입력 2009년 2월 3일 02시 59분


이자율 제한규정 일시 효력상실 악용

금감원 “소송통해 돌려받을수 있어”

대부업체의 연 이자율을 49%로 제한한 규정이 올해 초 잠시 효력을 상실한 틈을 타 일부 대부업체가 연 수백 %의 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일 내놓은 ‘고금리 피해 대응방법’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B대부업체는 지난달 9일 사업자금이 필요한 J 씨에게 8억1000만 원을 빌려준 뒤 같은 달 22일 9억1000만 원을 상환받았다. 13일 만에 1억 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연간 이율로 환산하면 347%에 이른다.

정부는 원래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대부업법 규정의 적용시한이 지난해 말로 끝남에 따라 이자율 제한 규정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지난달 21일에야 새 법이 공포됐다.

B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자율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J 씨에게 고리를 뜯은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J 씨는 B업체의 독촉을 못 이겨 담보주식까지 처분해 원리금을 갚았다.

금감원은 “법규 효력 상실기간에 이뤄진 부당행위여서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과다하게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금감원 내 사금융피해 상담센터(02-3786-8655)에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