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전문가 진단

  • 입력 2009년 1월 12일 02시 58분


《‘미네르바’ 박모 씨가 구속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전문가들은 박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박 씨를 구속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책임

▽이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총무간사) 변호사=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비록 개인이라고 해도 누리꾼 사이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뉴스 속보를 올리듯이 유포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수사는 앞으로도 문제가 된 주장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그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반대

평범한 개인 구속은 지나쳐

▽현택수(고려대 사회학과) 교수=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기는 어렵지만 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 미네르바는 특정 정당 대변인이나 경제전문가처럼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개 평범한 개인이다. 사회에 불만이 있는 개인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구속까지 하게 되면 일반 시민이 항상 조심해 말하고 글을 쓰는 등 스스로를 검열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사법처리 대상인지 의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처장=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 상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글을 쓰는 행위가 과연 사법 처리의 대상인지 의문이 든다. 미네르바 구속은 국가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대해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인터넷에 글을 쓰는 행위는 시장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고민하고 조정돼야 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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