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기업인수 잇따라

  • 입력 2009년 1월 5일 02시 57분


주가하락기 지분투자 통해 대주주로

M&A 자문하다 경영참여 선언하기도

작년 말 박영배법률사무소의 박영배(45) 변호사는 대체에너지 개발업체인 ‘오디코프’의 지분 19.54%를 110억 원에 인수했다.

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서 지분 인수 목적에 대해 “2009년 1월 1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며, 향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대주주로 등장하는 사례가 많아 관심을 끌고 있다. 주가하락으로 지분투자 장벽이 낮아지자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한 전문가 그룹이 자기 분야와 관련된 업체의 인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변호사처럼 기업간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상장사의 경영 참여를 선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우일의 황민철(39) 변호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전자부품 업체인 ‘굿이엠지’의 주식 312만 주(지분 12.97%)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취득했다. 황 변호사는 311만214주(지분 12.92%)를 보유한 썬페트로를 밀어내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앞선치과병원 대표원장인 치과의사 최규옥(49) 씨도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 24.95%(354만3718주)를 보유해 이 회사의 최대주주로 떠올랐다. 미소드림치과 황성식 대표원장은 ‘그랜드백화점’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 현재 5.33%(25만7000주)를 보유 중이다.

전문직은 아니지만 고려인(한국계 러시아인) 3세와 대학 부총장이 주요 주주로 등장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조산업과 엠텍비젼의 지분 5% 이상을 취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김추신 씨는 고려인 3세로 러시아 철스크랩(고철) 업체인 ‘달트랜지트’의 대표를 맡고 있다.

김범준(42) 서경대 부총장도 지난해 12월 10일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씨엔씨테크’의 소액공모에 참여해 보통주 35만4609주(8.3%)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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