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감사 임명권, 주무부처 장관에 이관

  • 입력 2008년 12월 13일 02시 58분


500명 미만 43곳, 실적 없으면 성과급 안주기로

李대통령 “은행-공무원에 불만 많지만 변화 조짐”

2010년부터 수익률이나 고객만족도가 크게 낮은 중소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은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본보 8일자 A1·3면 참조

실적 없는 공기업 성과급 안준다

수익 못낸 투자公 사장 연봉 3분의 2 ‘싹둑’

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01곳의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실적을 평가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감사는 해임하거나 성과급을 못 받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2010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정원이 500명을 넘지 않는 43개 중소형 준정부기관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계량평가만 실시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24개 공기업과 34개 대형 준정부기관은 계량평가의 비중을 현행 40∼45%에서 50∼55%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관장의 성과급도 계량지표의 비중을 높인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50%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다.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임명권이 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이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도 ‘은행이 움직이지 않는다’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면서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변화를 가져올 조짐은 많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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