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편입 ELF’ 환매중단 피해자 경남銀-우리CS에 손배訴

  • 입력 2008년 11월 3일 02시 55분


‘리먼편입 ELF’ 환매중단 피해자 경남銀-우리CS에 손배訴 내기로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환매가 중단된 주가연계펀드(ELF) 투자자들이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2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이 편입된 ELF인 ‘우리2스타파생상품펀드KH-3호’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사인 경남은행과 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고객보호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2006년 9월 경남은행을 통해 창원과 마산 등지의 투자자 500여 명에게 약 176억 원어치 팔렸다. 투자자들은 “올해 9월 12일 펀드가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같은 달 15일에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발표로 환매가 연기됐고 조기상환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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