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CCMP에 219억 지급하라”

  • 입력 2008년 10월 1일 02시 57분


“매각한 편의점 과대평가”

국제중재위 결정문 공시

오리온은 국제중재위원회(ICC)로부터 2006년 편의점 ‘바이더웨이’를 인수한 CCMP캐피털아시아에 219억5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오리온은 당시 CCMP캐피털아시아에 바이더웨이를 1505억 원에 매각했으나 CCMP캐피털아시아 측은 “실사(實査) 때 평가했던 바이더웨이의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돼 있었다”며 오리온에 323억 원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리온이 이를 거부하자 CCMP캐피털아시아는 지난해 3월 이 사안을 싱가포르에 있는 ICC에 중재 요청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ICC의 결정을 따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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